학자금 대출 세액공제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세요. 지금부터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란?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는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시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는 대출 명의자 본인만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더라도 혜택은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실행한 대출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전환된 대출에 한정됩니다. 일반 은행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대출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체이자나 감면받은 금액,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금액
세액공제는 자녀가 상환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학자금 대출 원리금으로 100만 원을 상환했다면 15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는 대출을 받은 해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상환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및 조건 상세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전환된 대출만 해당됩니다. 대출 명의자 본인이 공제 대상이며, 자녀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자녀 본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셨더라도, 부모님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등록금 납부 시
부모님이 직접 등록금을 내셨다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을 때 등록금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등록금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도 제한이 없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공제 제외 대상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자녀가 상환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전액이지만, 모든 상환액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생활비 대출 상환액, 연체이자, 이미 감면받았거나 면제받은 금액, 그리고 지자체 등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금액 및 범위 상세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는 장학재단이나 장학재단에서 전환된 기관에서 받은 등록금 용도의 학자금 대출만 해당됩니다. 자녀가 갚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 이 금액 전부가 공제 대상이며, 여기에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년 동안 학자금 대출 원리금으로 200만원을 상환했다면, 30만원(200만원 x 15%)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연체이자나 이미 감면받았거나 면제받은 금액,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낸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는 대출을 받은 해가 아니라, 실제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명의 및 소득 기준 상세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대출 명의자’라는 점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본인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세법상 공제 대상은 오직 자녀 본인입니다.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대신 갚아줬다면 이 경우에도 부모님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
자녀가 연말정산에서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이 기준을 넘는다면,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더라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등록금을 냈다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을 때 등록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연말정산 시에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가 필수이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며, 자녀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출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하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출을 받은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극대화 전략

자녀의 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등록금 납부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님께서 직접 등록금을 납부하시는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전략
학자금 대출을 생활비 명목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등록금은 부모님이 직접 납부하고, 자녀는 생활비 명목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지출을 꼼꼼히 파악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자녀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직접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어요. 세법상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출 명의자인 자녀 본인에게만 적용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직접 등록금을 납부하셨거나,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셨다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자녀 학자금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자녀 명의의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님께서 대신 상환해주시더라도, 부모님 명의로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어요. 세액공제는 반드시 대출 명의자 본인이 직접 상환해야만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자녀분이 취업 후에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는 대출을 받은 해가 아니라, 실제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적용돼요. 즉, 자녀분이 대학 재학 중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졸업 후 취업해서 대출금을 갚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여윳돈이 있어도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한가요?
네, 오히려 여윳돈이 있으시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시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 자녀분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등록금을 현금으로 내는 대신, 그 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대출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죠?
해외 대학 등록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해외 대학 등록금도 일정한 조건 하에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